-- 목 차 --
들어가며: 법 개정의 개요
I. 총칙
1. 목적 조항의 변경
2. 정의 조항의 신설 및 변경
3. 기본 원칙의 선언
4. 법의 적용범위 확인
II.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
5.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6.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구성의 조정
7.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 확대 및 강화
8.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의 조정
9. 공용위원회 및 기관위원회 공동 운영 제도의 신설
III. 인간 존엄 및 피험자 등에 대한 보호의 적극적 모색
10. 단성생식배아의 착상 및 연구에 대한 규제 신설
11.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지원
IV. 인간대상연구 관련 제도
12.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활동의 법적 기반 마련
13.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 피험자 보호 방안 선언
V. 배아 및 난자 관련 제도
14.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 및 잔여난자에 대한 규정 마련
VI. 인체유래물 관련 제도
15.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 개념 신설 (유전자연구 개념 및 유전자은행 개념 확장)
VII.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
16. 유전자치료 관련 조항의 합리적 개선
17. 유전자검사기관 기관위원회 제도 폐지 등 현실화
VIII. 감독ㆍ보칙ㆍ벌칙 등
18. 벌칙조항 개선
부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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