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30호)
두 번째 논문인 ‘유럽에서의 말기환자에 대한 치료결정(End of Life Decision Making in Europe)’에서 폴만은 전통적인 용어들의 개념상의 혼란을 비판한 후&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였다. 가령& ‘모든 형태의 Euthanasia를 End-of-Life decision’로& ‘Passive euthanasia 를 Non-treatment decision’로& ‘Indirect euthanasia는 Alleviation of pain and symptoms’ 등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유럽각국의 Euthanasia 유형별 실행비율에 대한 경험적 분석도 제시하였다. 특히 Euthanasia 실행할 경우에 담당의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폴만 교수는 원칙주의나 보편주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비판하고& 각 나라의 문화에 전통에 맞추어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다원주의적 접근방식을 옹호하고자 하였다. 폴만교수 초청세미나는 영미의료윤리와 비교하여 유럽의료윤리에 대한 소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차에& 유럽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임상윤리의 문제와 죽음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에 관한 폴만교수와의 논의는 참석해 주신 분들& 특히 임상의료인들과 윤리학자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유머와 진지함으로 재미나고 유익한 세미나가 되도록 해준 폴만교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첨부 자료 1 :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Concepts& resistance& recommend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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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2010년 3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 강화를 위하여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했다. ▣ 영국의 안락사 기소 기준 변경 2010년 2월 25일 영국 검찰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안락사 조력자에 대한 처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던 데비 퍼디(47& 여)씨가 7년전 남편이 자신의 안락사를 도와줄 경우 처벌받는 지의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호소한 결과 지난해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여 안락사 조력자에 대한 처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결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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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RP(Officeof Human Research Protection) 우리나라의 임상시험기관들은 해당 기관에서 행해지는 임상시험의 과학적인 타당성과 윤리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기구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인간 대상 연구 윤리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이들 IRB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평가·관리하는 검증된 체계도 없이 각 기관의 자율적 감시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즉& 각 기관의 IRB를 관리하고 그 운영을 평가·모니터링 하고& 각 IRB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활동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적인 조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증체제 마련의 참고 사례로 논의되고 있는 미국 보건복지부(DHHS) 산하의 ‘OHRP(Office of Human Research Protection)’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OHRP 조직도 - OHRP의 Division of Compliance Oversight(DCO)에서는 서면 상으로 연방규정(45 CFR part 46)의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OHRP는 각 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 1) IRB 구성과 기능; 연구계획서 심사와 그에 따른 승인& 보류/철회의 기준& 공동연구의 심사 등 인간대상 연구에서 인간피험자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기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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