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10년 4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31호)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2251


▣ 인공임신중절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해
연구원 이일학

    로우 이전
   영국의 영향으로 최초의 반낙태법(anti-abortion law)이 입법된 이후 미국에서 낙태는 불법 행위가 되었으며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만을 예외로 하였다.
   그러나 186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권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있게 된다. 따라서 반낙태법에 관한 법적 논쟁은 태아의 생명에 관한 논의에 앞서 여성의 신체적 결정권(right to privacy)을 주된 쟁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1967년경부터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오레곤 등의 주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 뉴욕& 알래스카& 하와이& 워싱턴 DC 등이 낙태에 관해 더욱 허용적인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런 허용적인 법률의 하나인 워싱턴 DC의 낙태법에 대하여 제기된 위헌 소송(United States v. Vuitch& 1971)에서 연방대법원은 합헌 결정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낙태의 허용여부는 각 주가 결정하게 되었다.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1973)
   1973년 당시 텍사스 주는 모든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법률이 의사가 시술하는 안전한 낙태를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이 제기되었고& 미연방대법원은 텍사스법이 미 연방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위헌결정). 로우 판결에서 법원은 생명의 시작에 관하여는 언급을 피한 채 임신중절의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의 연장에서 이해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영미법의 전통적 관점을 수용하여 태아가 수정헌법 14조에 특별히 언급된 생명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충돌하는 권익은 ‘생존가능성’을 갖는 (28주 이후) 태아의 ‘잠재적 생명’이며& 태아가 이런 잠재적 생명을 갖게 될 때& 주정부는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로우 이후의 판결
   로우 이후의 판결에서 임신중절의 권리를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보호할 것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의학적 발전에 의한 생존가능성 발생 시기 변화를 반영하거나& 특정 시술법의 특징을 고려하여 프라이버시권에 약간의 제약을 두는 판결을 내렸다 (Planned Parenthood v. Casey& 1992& Gonzales v. Cahart& 2007).


    펜실바니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Planned Parenthood v. Casey& 1992)
   펜실바니아 주는 설명동의& 배우자 고지& 부모 동의& 24시간 숙려기& 필수적 보고 등의 내용을 둔 『낙태조절법(Abortion Control Act)』을 입법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조항이 적법절차(due process)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낙태에 관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이지만& 그 제약이 여성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부당한 부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낙태의 권리에 관해서 선례구속원칙(the doctrine of stare decisis)에 따라 로우 판결의 원칙이 유지되는데& 즉 태아의 생존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여성은 임신중절의 권리를 가지며&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한편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22& 23주에도 생존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함으로써 엄격한 3분기설을 따르지 않았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가 태아의 가치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곤잘레스 대 카르트 (Gonzales v. Cahart& 2007)
   Gonzales 판결은 부시 행정부 시기인 2003년& 부분출산후 낙태술(intact dilation and extraction& D&X)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부분출산 후 낙태 금지법(the Partial-Birth Abortion Ban Act』에 관한 판결이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 시술이 출산된(부분적으로 출산된 partially delivered) 태아를 살해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심지어 이것은 ‘생존가능성과 상관없’는 것으로 보았다.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이러한 시술은 낙태와는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법이 금지하는 D&X 시술은 낙태가 아니며& 따라서 이법은 낙태에 관한 여성의 권리와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 시술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절대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학적 판단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판결은 비록 법원이 낙태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의학적 판단이나 낙태의 방식에 관하여 실질적인 제약을 허용한 것으로 낙태에 관한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
   낙태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학의 발전을 반영하고& 태아의 가치를 재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 사회의 낙태 논의도 이러한 논쟁의 양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줄기세포치료제& 지원과 규제 균형 맞나?
    식약청& 연구비 55억 투자… 대부분 초기임상
연구원 김성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향후 4년간 줄기세포 치료제 제품화에 5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불법시술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2건의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것이다. 임상시험 중인 12건 가운데 환자 자신의 지방줄기세포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 골수줄기세포 3건& 제대혈줄기세포(타인) 2건& 골수줄기세포(타인) 1건으로 나타났다. 치료 질환은 척수손상과 관절염& 심근경색& 뇌경색& 변실금& 치루& 크론씨병& 골수이식 후 면역거부반응 등 난치성 질환이 많았다. 이 가운데 제대혈줄기세포와 자가 골수줄기세포만이 상대적으로 진전된 임상 3상의 단계에서 진행중이다. 나머지는 모두 2상 이하의 초기임상 수준이다.
   한편 식약청은 신(新)성장동력 기술로 꼽히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기반 연구사업단을 구성하고 2013년까지 총 55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연구사업단은 가톨릭대 의대 오일환 교수를 단장으로& 바이오 전문가 60여명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 및 임상시험 평가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치료제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상 진행 업체들 중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나선 기업 중 하나인 알앤엘(RNL) 바이오는 현재 임상 중인 줄기세포치료제를 중국으로 가져가 이를 정맥투여토록 원정시술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약사법상 의약품은 식약청 임상시험 승인 후에 투여 허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중국으로 환자를 데려가 치료제를 투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의 경우 버거씨병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임상은 각각 1상에도 이르지 못한 2분의1상 단계에 있다. 척수손상 치료제에 대한 임상도 1상이라 매우 초기 수준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제품화를 위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연구 진행 과정을 돕는 것이지 원정시술과 관련된 것은 식약청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 임상시험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식약청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 이른 바 줄기세포 치료제를 정맥투여 받고 가족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어 줄기세포 치료제는 제품화 지원과 안전성 관련 규제가 균형을 맞춰야 할 상황이다. 지난 해 12월 알앤엘 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정 모씨 유가족은 이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알앤엘 바이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이며 세계에서 지방줄기세포로는 유일하게 당국으로부터 임상허가를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코메디닷컴 & 서울연합뉴스> 참조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에 민간 사업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체제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바이오 신약으로 떠오른 줄기세포 치료제의 제품화를 통해 글로벌 제약 시장을 선점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열기가 국내에서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기보다는 주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적 논쟁은 비껴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줄기세포 치료제의 제품화에 있어서 윤리적 고려사항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업체들이 국내의 규제망을 벗어나 해외에서 허가 없이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연구개발 중인 치료제에 대해 그 안전성과 과학성이 검증된 것처럼 과대 과장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제품의 조기 상업화를 이루려는 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의 결과인 듯하다. 바이오 신약에 대한 과도한 경쟁과 불법시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조>
   *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97177_2892.html?page=1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40634038&intype=1

  

 ▣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Health C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연구원 박인경

    지난 3월 23일(현지 시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끈질기게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안에 서명을 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HR 3590)은 3월 21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통과된 상원 원안으로 상하 양원을 다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원에서 별도로 통과시킨 상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원에서 후에 대체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번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안은 거의 2&7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으로서 원래 오바마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삭제 내지는 수정되었지만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간주되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은 미국의 오랜 숙제로서&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대선공약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약속했지만 대선 실패로 미뤄진 바 있었다.
   개혁안의 주요 목적은 미국 국민들 모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자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9천 4백억 달러가 투입돼 보험이 없었던 5&400만명 중 3&200만 명이 정부 보조 등을 통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된다.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26세로 연장돼 청년층 단독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우선 $695의 벌금으로 시작하여 결국 $750를 부과하고 50인 이상 고용주에게는 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해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 한 명당 $2&000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이로서 65세 미만의 미국 시민 95%가 보험을 갖게 돼 사실상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상원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마련을 위해 고액소득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담시키게 된다. 연간 20만달러 이상 수입이 있는 개인과 25만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게 세금부과가 있을 예정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개혁안이 법제화될 경우 20년간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재정적자가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하게 대립되어 있다.
   한편 14개 주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들게 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각 주에서 개혁안에 반대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개혁안이 실현되면 연방정부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각 주는 천문학적인 보험 부담으로 파산할 것으로 본다. 또한 65세 이상 은퇴자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혜택이 줄어들 뿐 아니라& 보험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정부가 간섭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은 1세기만에 이룩한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치적&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 http://www.whitehouse.gov/healthreform
   * 상원안 : http://democrats.senate.gov/reform/patient-protection-affordable-care-act.pdf


   ▣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공중보건법프로그램(Public Health Law Program)

연구원 김한나

    최근 들어 공중보건법은 SARS와 pandemic influenza와 같은 공중보건비상사태 발생시 이를 통제하고 예방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러한 공중보건법을 개발하는데 기여를 해 온 것이 바로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2000년에 세운 “공중보건법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CDC 프로그램과 외부 협력자와의 자문을 수행하고 공중보건법 발안을 활발히 선도하는 한편& 매달 CDC Public Health Law News를 발행함으로써 공중보건법 및 입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2a.cdc.gov/phlp/dailynews/default.asp)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공중보건도구로서 법의 이해와 사용을 증진시키고&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의 적용 능력을 개발하는 것& 모든 공중보건 우선권을 제시함으로써 공중보건체계의 법적 방지대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CDC프로그램과 보건전문가들&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법적 장치로 여러 분야에서 기여해왔다. 기여해 온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물테러나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공중보건비상사태시 대처의 강화& 비만 등 만성질환의 예방& 결핵 같은 공공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나라 · 지방 정부 단위에서의 법적 권위 향상& 상해 예방 방식의 개발& 기존 협력 단체 및 새로운 협력자들과의 공조 등이 있다. 각각의 분야에 관해 개발해 놓은 법적 장치들 또한 분야별로 나누어 “Public Health Law Materials”에 공개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CDC& http://www2a.cdc.gov/phlp/index.as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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