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유전자검사 키트& 약국 판매 논란
연구원 김성자
비만·당뇨·유방암 등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유전자 검사 키트가 미국 최대 체인형 약국 월그린스(Wallgreens)를 통해 판매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월 11일 "생명공학 기업 패스웨이 제노믹스(Pathway Genomics)의 유전자 검사 도구가 14일부터 전국 약 6000개 월그린스 매장에서 판매된다. 인터넷이 아닌 대규모 체인망에서의 유통은 처음이며& 이로 인해 유전자 검사가 유행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패스웨이 제노믹스는 유전자검사 키트가 미 연방 당국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FDA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식품의약국(FDA) 알베르토 구티에레즈(Gutierrez) 체외검사팀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의학적 진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판매될 상품의 판매 적합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전자 검사 키트의 가격은 20~30달러(약 23&000~32&000원)이다. 키트에 포함된 특수 용기에 침을 담아 패스웨이 제노믹스에 보내면 이 회사가 검사 종류별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 위험 등을 통보해준다. 카페인& 와파린(혈액 응고 방지제) 등 10개 물질에 대한 몸의 반응을 알려주는 검사는 79달러& 아이에게 유전될 수 있는 유전적 결함 23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179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전자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맹신이 퍼지면 건강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유전자 결함을 탓하며 결혼이나 출산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예다.
(연합뉴스 & 조선일보 참조)
최근에는 생명공학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유전자검사가 자동화되고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검사가 되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유전자검사 키트를 일반약국에서 의사의 상담없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키트를 이용한 유전자검사는 피험자가 검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검사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하는 동의 절차(informed consent)가 없으므로& 피험자인 소비자들은 검사의 목적& 검사대상물의 이용과 처리 관련 사항&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 없이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은 그들의 인테그러티(integrity)&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전자검사 키트로 인한 검사 결과는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에 관한 정보와 유전성 질환을 자녀에게 물려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0%가 아닌 이상 소비자들은 유전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해 잘못된 대처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주어지는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은 잘못 이해하거나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과학적 검증 부분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해 일반인들은 맹신할 우려가 있다. 현재 유전자검사로 밝혀 낼 수 있는 유전자가 수천가지이긴 하나& 대부분의 유전성 질환들은 단일 유전자에 의한 것보다는 유전자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현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므로 유전자검사 결과로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그 유전자가 질병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의 경우& 지금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검사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고 일부 과학자들은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키트의 판매를 위해서는 명확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고& 이용자들은 의사와의 상담 과정을 통하여 검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 전부 개정된「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선준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한 취지는 ▲장기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뇌사자 장기기증의 활성화 ▲신속하고 능동적인 장기구득체계의 구축 ▲이식대기환자의 대기시간단축 ▲해외원정이식의 방지 등의 목적을 법률안에 담아내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다.
이번에 통과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 등 6개 의원입법안을 종합하여 내놓은 대안으로&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가 있을 때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 또는 기관장이 신고하는 제도 도입 △뇌사판정위원회의 간소화 △장기기증 절차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장기구득기관의 설립 △유가족 동의요건의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국내장기기증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2009년 장기이식대기자는 1만7000명에 이르지만 뇌사기증자는 261명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는 장기이식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대표적인 장기이식선진국인 스페인의 경우 인구 100만명 당 뇌사기증자가 34.3명& 프랑스 25.3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명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로 신고하는 뇌사자수에 비례해 뇌사기증자의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또한 뇌사자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뇌사판정위원회의 소집시간 지연으로 인한 장기손상 방지를 위해 현행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10명으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를 앞으로는 전문의사 2명을 포함한 4~6명으로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장기기증에 대한 가족의 동의를 기존 ‘선순위 2인의 서면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했다. 대통령이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후 시행되는 이 법률은 지난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6월부터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참조] 2010년 5월 25일자 문화일보& 메디컬투데이& 데일리메디 뉴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대안)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C0V0G4D2U2W2L0G4H5I0Y2P4V1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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