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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자본과 과학

   현대사회에서 자본과 과학의 관계는 갈수록 복잡하고 심오함.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의 생명윤리학자 데이비드 레스닉 교수는 그의 저서 `과학의 윤리`에서 "과학이 기업과 맺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 사이의 윤리적 갈등이 증가한다"고 지적함   

      *기사원문보기: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576868

 

 

이종장기 이식술 결실 눈앞

    이종장기 이식의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다.”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단장 서울대의대 미생물학교실 박정규 교수) 관계자의 말임. 지난달 23일 사업단은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성과 및 현재 상황에 대해 밝힘. 사업단은 무균돼지의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와 실험을 진행해왔고, 임상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05782&code=14130000&sid1=hea 

 

 

유전자가위, 유전질환 돌연변이만 콕집어 고쳐요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하면 유전자 변이로 생기는 희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림. 농업과 목축업에도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유전자가위는 그야말로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미래기술’임. 실험도 대부분 세포 수준에서 진행하다가 쥐 같은 소형 동물로 확대하는 수준임.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결과가 근육병을 가진 개를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치유한 정도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8326619339792&mediaCodeNo=257&OutLnkChk=Y

 

 

홀로 실려 온 중증 암환자응급실에선 생명이 우선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는 응급실의 응급상황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함. 사실상 응급실 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입원해서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있을 때엔 연명의료결정법에 적용을 받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해 도착한 응급실에서는 그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음.      

        *기사원문보기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9112112025&code=9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