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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의료기관이 직접 알린다… 오늘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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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직접 알린다... 오늘부터 출생통보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정부에 직접 통보하게 된다. 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는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

 

‘의료사고특례법·분쟁조정법’ 내달 본격 논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은 피해자 보상 강화와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독일, 일본 등은 의사회 주도로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식 후 림프 증식 질환 치료제 FDA ‘신속심사’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엡스타인-바아 바이러스 양성 이식 후 림프구 증식성 질환(EBV+PTLD)을 나타내고 최소한 한차례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있는 환자들을 위한 단독요법제로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