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日 정부, iPS세포 안전성 평가 지침 마련; ‘생명윤리법’ 국제기준 맞게 적극 제도개선 추진 중 ;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웰다잉의 시작
□ 日 정부, iPS세포 안전성 평가 지침 마련
〇 일본 정부가 재생의료에 사용하는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의 안전성 평가에 도움을 주는 공통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공통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가 이식 시 안전성을 어디까지 조사하면 좋을지 국가가 명시하고 임상연구 진전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음. 2015년 중에 재생의료와 유전자해석, 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조기에 책정하기로 했음. 지침에서는 이식한 iPS세포가 체내에서 암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검사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음. 이 검사법 등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계획하는 임상연구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3자 위원회가 활용하게 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01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생명윤리법’ 국제기준 맞게 적극 제도개선 추진 중
〇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경제의 <바이오 기업 내쫓는 꽉 막힌 생명윤리법> 제하 기사와 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음. 아울러 관련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음. 한국경제는 복지부가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범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음. 또 일본은 유전자치료, 이종장기 이식 등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한국은 유전자분석을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본은 지난 2013년 11월 ‘재생의료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를 가공한 물질’을 재생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이는 이종 세포의 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종 이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음. 또 이종 고형장기의 이식은 인수공통감염, 면역거부반응 등 위험성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도 임상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복지부는 유전자분석을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생명윤리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비의료기관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와 관련한 검사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외 유전자 검사는 법에서 금지한 항목이 아니라면 비의료검사기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99080&call_from=naver_news
□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웰다잉의 시작
〇 영국 이코노미스트연구소(EIU)가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죽음의 질 지수를 평가했음. 한국은 40개 나라 중 32번째로 꼴찌는 면했지만 불행한 수치임. 죽음의 질은 개인이 얼마나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신체적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답게 이별할 때 죽음의 질은 높아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어떤 경우든 평소에 죽음을 준비한 상태라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함. 이어 윤 교수는 말기 암환자에게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강조했음. 이상적 죽음을 위해 우리는 평소 자신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계획해 두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731101&code=4611130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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