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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불멸의 세포' 헬라세포 가족 동의 받고 연구하기로
〇 미국 국립보건원은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첫 인간 세포주인 헬라세포를 남긴 헨리에타 랙스의 가족들이 헬라세포 유전자 데이터 활용을 허용했다고 밝혔음. 접근이 제한된 국립보건원 데이터베이스에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고 연구를 원하는 학자는 가족 대표 2명이 포함된 패널의 사전 승인을 받는 조건임. 헬라세포는 31살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넉 달 만에 숨진 흑인 여성 헬리에타 랙스의 이름에서 유래됐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23894


□ 장기 매매 빌미 신종 보이스피싱 등장
〇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기 매매 사전 검사비를 명목으로 수 백만원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을 쫓고 있다고 밝혔음.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기매매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와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강남의 대형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장기이식 사전검사비 약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조사결과 이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지난 한 달 동안 4명으로 드러났으나 이들 모두 장기밀매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려온 것으로 알려졌음.
http://news1.kr/articles/1272576


□ 의사안전법만 필요하나? 환자안전법 제정도 시급
〇 최근 의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며 의사 안전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그간 입법 토론회 등에서 논의가 수차례 진행된 바 있는 '환자안전법'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음.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해 지난 4월 완료를 했고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화를 위한 노력에 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