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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연명의료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서 '한의사'에 발목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서 빠른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연명의료법(일명 김할머니법·웰다잉(well-dying))''한의사'에 발목을 잡혀 9부능선을 넘지 못했음.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한의사는 사망진단서 발급의 권한이 있는데, 왜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배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음. 또한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한 쪽(한의사)을 누르고 가서는 안 된다며, 연명치료에 대해 일반과 특수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의 경우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미 한의사들이 일반 연명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으며, 기존에 한의사들이 하던 부분을 막는 문구도 없다"면서 "단지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의사로 국한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음. 만약 이 법이 내년 2월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번처럼 통과되지 못하게 된다면, 19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이 폐기되게 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63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승인 최근 급증

최근 3년간 응급환자를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 승인 건수가 1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용 승인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총 1558건이다. 매년 490여건에 이르던 승인 건수는 올해 들어 575건으로 크게 늘었음. 사용승인 현황을 자세히 보면 폐암 등 호흡기질환이 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암 등 소화기질환 376, 악성흑생종 등 피부질환 257, 백혈병 등 혈액질환 135,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기타질환 102건의 순이었음.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17318_2906.html

 

유방암학회·의학유전학회 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

한국유방암학회(회장 정성후·이사장 한세환)가 대한의학유전학회(회장 이진성)와 암분야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음. 앞으로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자격인증을 얻은 사람은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사자격증 취득 지원이 가능함. 유전상담사 자격증은 지난해 첫 도입된 자격인증제도로 소아와 성인, 암 분야의 유전적 질병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임.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는 한국유방암학회가 유전성 유방암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을 위해 2011년 도입한 제도임.

http://news1.kr/articles/?252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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