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연명의료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서 '한의사'에 발목
〇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서 빠른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연명의료법(일명 김할머니법·웰다잉(well-dying)법)'이 '한의사'에 발목을 잡혀 9부능선을 넘지 못했음.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한의사는 사망진단서 발급의 권한이 있는데, 왜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배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음. 또한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한 쪽(한의사)을 누르고 가서는 안 된다며, 연명치료에 대해 일반과 특수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의 경우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미 한의사들이 일반 연명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으며, 기존에 한의사들이 하던 부분을 막는 문구도 없다"면서 "단지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의사로 국한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음. 만약 이 법이 내년 2월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번처럼 통과되지 못하게 된다면, 제19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이 폐기되게 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63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승인 최근 급증
〇 최근 3년간 응급환자를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 승인 건수가 1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용 승인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총 1558건이다. 매년 490여건에 이르던 승인 건수는 올해 들어 575건으로 크게 늘었음. 사용승인 현황을 자세히 보면 폐암 등 호흡기질환이 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암 등 소화기질환 376건, 악성흑생종 등 피부질환 257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 135건,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기타질환 102건의 순이었음.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17318_2906.html
□ 유방암학회·의학유전학회 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
〇 한국유방암학회(회장 정성후·이사장 한세환)가 대한의학유전학회(회장 이진성)와 암분야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음. 앞으로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 자격인증을 얻은 사람은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사’ 자격증 취득 지원이 가능함. 유전상담사 자격증은 지난해 첫 도입된 자격인증제도로 소아와 성인, 암 분야의 유전적 질병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임.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는 한국유방암학회가 유전성 유방암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을 위해 2011년 도입한 제도임.
http://news1.kr/articles/?252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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