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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콜로키움] (구)독일 형법상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의 위헌 결정에 비추어 본 자기 결정권과 생명보호의 함의 (6/25(화))

제63회 콜로키움 안내문.png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63회 콜로키움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사전등록 없이 당일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자료 신청을 통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회 콜로키움]

- 주제 : ()독일 형법상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의 위헌 결정에 비추어 본 자기 결정권과 생명보호의 함의

- 연자 : 김나경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 일시 : 6.25.() 15

- 장소 : 온라인(zoom)

  

[참여방법]

사전등록 없이 당일 참여 가능

 1) 초청장의 ZOOM  회의실 QR코드 스캔 

 2) 회의실 링크 : https://us02web.zoom.us/j/9197125522?pwd=HIbpsMaP6ENxCxAL9dPQCnw3Fbkf5o.1&omn=84589369956

 3) 회의 ID: 919 712 5522 (암호: 240625) 

 

[자료신청 방법]

이번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자료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joh0417@nibp.kr6.18.()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독일에서는 자살을 도와주거나 지원하는 의사 또는 단체가 공공연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력자살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상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업무상 자살 지원을 처벌하는 ()독일 형법 제217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입법 전후에 다양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불과 5년인 2020, ()독일형법 제217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논의하고 제도화를 검토하는 많은 유럽의 국가들에서 조력자살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규제 또는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죽음에 대한 결정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지만, 최근 범위 확대 및 의사 조력 사망 등의 제도화 등이 종종 거론되며 죽음을 둘러싼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형법 제217조의 입법을 둘러싼 논의와 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분석은, 한편으로는 생명을 가진 주체의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보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제63회 콜로키움에서 성신여대 법학과 김나경 교수를 모시고 ()독일 형법상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의 위헌 결정에 비추어 본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 함의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0 (10)

안내 및 연자소개

정책연구부 정책개발팀장

15:10~16:00 (50)

주제 발표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16:00~16:30 (30)

토론 및 질의응답

백수진 센터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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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행사 참여 후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링크 :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49

 

 

[생명윤리센터 유튜브채널]

지난 콜로키움은 생명윤리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PkZ1AVMaOhYcYS8Ws828RA

 

[문의]

정책연구부 정책개발팀  (02-737-8452, joh0417@nibp.kr)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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