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줄기세포 연구·생명윤리 교육 균형 필요하다
한국대학신문 | news@unn.net 승인 2012.07.01 22:08:54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줄기세포 R&D 한마당 FAIR’를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정부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후원을 한 이 행사는 현재까지의 줄기세포 연구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투자
방향 논의 및 정부 각 부처의 줄기세포 연구 실용화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
본 행사를 통해 한동안 자리를 내주었던 세계
최고의 줄기세포 연구 분야를 탈환하기 위한 많은 연구진들의 소망이 실현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2011년 9월 줄기세포연구 개발에 전년대비 67%의 연구비를 증액한 1004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줄기세포 연구자
및 기업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은행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한 대학병원은 줄기세포 전문 병원을 목표로
표명하는 등 줄기세포 연관 ‘학-연-산’ 모두의 빠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다수의 사람들에게 줄기세포연구는
‘만능’이라는 긍정과 더불어 ‘윤리’라는 조심스러운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르는 분야로 인지된다.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이러한 윤리 문제에 대해 수십 년 전부터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난관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지난 1978년 체외수정을 성공시키며 인간수정배아에 대한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1984년에는 ‘인간수정과 배아연구에 관한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총 64건의 권고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후 수차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1990년 인간수정·배아연구법을
제정-공포했으며, 지난 199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프랑스도 지난 1992년 생명윤리법안이 제출돼 다양한 검토 끝에
1994년 ‘생명윤리법(Lois de bioéthique)’을 공포했다.
미국의 경우 강력한 윤리 규제에 의해 줄기세포 연구에
부정적이던 분위기가 지난 2009년 3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지원이 허용되면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의 주도권 쟁취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역분화 줄기세포를 개발해 윤리의 장벽을 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와 윤리의 문제를 언제까지 간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경우 지난
2005년 1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과학-의료계 7인, 윤리-법조계
7인, 정부위원 6인 총 20인의 구성으로 2011년 10월 3기 위원회가 출범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심의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와 이화여대로 나뉘어 있던 생명윤리정책 연구센터가 2012년 4월을 기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으로 통합·개원했다.
2013년
2월부터 시행 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역시 적극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 그동안 제기되던 많은 윤리 문제가 해소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법률의 내용 중 2절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10조 3항에는
해당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이미 대학원생들에 대한 생명윤리강좌 의무 수강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 이외에도
많은 대학으로 의무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다양한 학문 분야 및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광대한 바이오연구
분야에 있어 특색에 맞는 올바른 생명윤리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 줄기세포연구 및 앞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생명윤리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기자] 교육해야 한다. 세계최고를 위해 발 빠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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