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병원 진료기록부 추가·수정본 보존 의무화
〇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해야 함.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개정안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 시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진료기록부 열람‧사본 요청을 받을 경우 원본‧수정본 모두 열람‧발급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3789&cate=2&sub=&key=&word=&page=5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천 명 돌파
〇 암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에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가량 진행되는 연명 의료 결정 시범사업에서 이번 달 4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천 명을 넘어섰음.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80117&ref=A
□ 존엄한 죽음 '호스피스-연명의료 중단'…정부 5개년 계획 수립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과 관련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대병원 행정관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9044&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