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황우석과 법정서 2라운드 벌일 것"
서울행정법원이 28일 황우석 박사가 수립한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질병관리본부가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황 박사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질병관리본부 측은 향후 대책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황 박사의 승리로 끝난 이번 판결 직후 줄기세포주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타고있다.
이에 이날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 그동의 줄기세포주 논란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본다.
줄기세포주 둘러싼 쟁점은?
질병관리본부 측은 당초 생명윤리법 제20조 2항에 의해 등록대상 줄기세포가 등록 시행일(2010년 1월 1일)과 상관없이 인공수정배아나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유래된 줄기세포주만 해당된다고 전제했다.
이에 황 박사가 제시한 줄기세포주는 인간의 난자가 수정과정 없이 세포 분열해 생성된 배아인 단성생식배아이므로 생명윤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황 박사는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가 아닐 뿐더러 설령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라고 해도 등록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개정된 생명윤리법 부칙 2항에 이해 등록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 둘러싼 부칙규정
2008년 6월 생명윤리법 개정 후 줄기세포주 등록제가 도입됐고, 이에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줄기세포주 수입자는 2010년 6월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생명윤리법 규정도 대폭 완화돼 기존 복지부장관 승인은 각 기관위원회 심의 및 기관장 승인으로 변경됐다.
또, 부칙 규정에선 인공수정배아나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라고 한정하지 않고 있고 생명윤리법 시행 전 배아의 생성·연구에 관해 규제가 없었던 점이 지적됐다.
이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부칙 규정 내 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 '줄기세포주'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줄기세포주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인공수정배아나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뿐만 아니라 단성생식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과학적 문제 논란 '이유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윤리적 그리고 과학적인 문제를 들어 등록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난자제공 대가를 어느 정도로 지급할지 윤리적 기준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생명윤리법 시행전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자에 대해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과학적 문제 역시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체세포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된 단성생식 배아 줄기세포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현 생명윤리법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인지 관계없이 생명윤리법 시행 전에 수립됐고 부칙에 의거해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황 박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의 줄기세포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점은 확정하기 어렵고 과학적 실체를 규명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항소하겠다"
황 박사의 승리로 재판이 끝나자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는 이날 분주하게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은 복지부에 판결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법정에서 주요 판결 내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번 판결 이후 향후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공식 입장을 미룬채 우선 내부적으로 정리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루가 지난 29일 질병관리본부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소할 예정이다. 아직 보도자료는 준비가 안돼 다음주초에나 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판단한 문제니 결과에 대해선 얘기를꺼내기가 힘들 것 같고 항소를 통해 재판장에서 논리적인 주장을 다시 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206290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