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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증 안 된 생세포치료 조사 나서 “법규 따라 조치”

국내 일부 환자들이 치료 효과가 검증 되지 않은 시술인 생세포요법(fresh live cell therapy)을 해외에서 받고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동물의 배아나 태아, 장기로부터 얻은 조직을 가공해 주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세포요법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라는 점으로, 부작용 등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본보 보도(정부도 모르는 생세포치료, 파킨슨병 환자 모아 독일로 ‘원정시술’) 후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생세포요법 치료를 받기 위한 환자 모집 과정 등에 대해 해당 업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안 된 치료법에 환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생세포치료가 위험한 이유는 아직 치료 근거나 기전,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의 배아를 생리식염수와 섞어 엉덩이 근육에 주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치료 과정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승민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신경과)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독일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어떤 피해 사례가 있고 비용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양의 태반을 이용해 활성물질 주입 효과를 기대한다는 건데 검증이 안 됐다. 치료 효과를 확인할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무엇보다 환자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 데이터가 쌓여야 하는 것이고 파킨슨병의 치료는 비운동성증상이나 이상반응에 따라 세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킨슨병은 손이나 팔이 떨리고 관절 움직임이 불편해져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우울증 등의 기분 장애를 앓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병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일부 환자들은 새로운 치료법에 기대기도 한다.

김 이사장은 “환자들은 1%의 치료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환자 치료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할 수밖에 없다. 치료나 요법에 사용된다고 말하는 양이나 돼지가 어떤 동물인지 알 수도 없고 부작용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 독일에서 오랜 역사 가진 치료법으로 소개

파킨슨병 환자의 독일행을 안내하고 있는 업체 측은 생세포치료가 국내에서 하는 파킨슨병 치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약으로 치료하지만 세포치료법, 세포재생치료법인 생세포치료는 독일에서 8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치료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에서 하는 자가줄기세포와는 다르며 과거 유럽에서 많이 행해진 치료법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몸에 주입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시술할 수 없으며 독일 현지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는 본보 보도 이후 이러한 과정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치료법을 불법으로 시술하는 것이 아니며 독일과 태국의 ‘빌라메디카’라는 곳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속을 대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생세포치료는 세포치료재생요법으로 미용, 노화방지를 위한 대체요법”이라며 “정규 치료와 병행해야 하며 파킨슨병의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치료가 아니다”고 말했다.

파킨슨병 환우회나 협회를 통해 생세포치료를 ‘생이종줄기세포치료법’으로 소개하면서 파킨슨병의 주증상이 개선된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요법이라고만 소개했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련 업체 실태 파악 나서

무엇보다 정부의 뒤늦은 실태 파악으로 인해 그 사이 몇 명의 환자들이 독일로 치료를 받으러 갔는지 알 수 없어 환자 피해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세포치료는 해당 업체가 지난 3월 서울과 부산에서 세미나를 열면서 환자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학회에서 이를 인지하고 복지부와 식약청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보건당국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는 신경과학회 및 관련 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생세포치료의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정확한 치료 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시의 과도한 비용이나 환자 모집 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부작용 사례도 조사하겠다”며 “단기간에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 관련된 법을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28156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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