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1/2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월 22일부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방법 및 세부절차,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180116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안내.pdf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사업' 1052번 게시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0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의료기관용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연명의료결정_제도_안내(의료기관용)_2017.12.pdf
문의처 1. 시스템에 관한 사항(접속, 인증, 입력, 파일 업로드) : 김보배 주임연구원(02-778-7593)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 지희주 연구원(02-778-7591)
- 첨부파일
- PDF 연명의료결정_제도_안내(의료기관용)_2017.12.pdf (4.09MB / 다운로드 466)
- PDF 180116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안내.pdf (753.2KB / 다운로드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