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연명의료제도 시행 3일…환자가족 합의 연명의료 중단 2건 나와
〇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식 출범한 5일 이후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는 12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48건으로 집계됐음.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발생했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5일 오후 8시 기준이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295
□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확대…하반기 본격 시행
〇 보건당국이 입원한 환자를 전담해 진료하는 '입원전담 전문의'제도의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행한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로 잡고 있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7일부터 상시 공모하기로 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6/0200000000AKR20180206093800017.HTML?input=1195m
□ 인권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는 차별”
〇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이 나왔음. 인권위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함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청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했음. 그 결과 11개 광역 지자체 산하 74개 지자체의 128개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출입이나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9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