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초음파는 엄중한 의료행위, 원칙 무너지면 안돼
〇 최근 정부는 문재인 케어 확대 차원에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 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동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오던 방사선사들이 “4만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814&thread=22r03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653&thread=22r02 (방사선사 vs 의사, 초음파 급여화 '정면충돌' -"동일 의료기술 행위"↔"고유영역 침범 의도" 연일 갑론을박 )
□ 치매 포함 노인질환 정책에 신경과의사 배제 말라
〇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경과의사들이 전문가로서 대우를 요구하고 나섬.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등 국가가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에서 전문가인 신경과의사들이 배제된 상황이 아쉽고 우려된다는 입장. 대한신경과의사회는 2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제28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주장을 피력.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806&thread=22r02
□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착공…호스피스·소아암 병상 확충
〇 국립암센터가 2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26병상, 소아암 40병상 등 총 161병상이 들어갈 부속병원 건립에 들어감. 2020년에 완공되는 부속병원은 지하 2∼지상 5층, 총 연면적 3만1천271㎡ 규모다. 새 시설에는 외래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도 들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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