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생명윤리법 활용해야
〇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생명윤리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의 가이드라인(2016년 국무조종실 주도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은 보건의료 데이터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생명윤리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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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전공의 시험에 윤리 포함 검토
〇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배우 유아인씨에 대해 경조증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전문의 A씨를 제명한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시험에 윤리를 포함시키는 등 후속대책 마련 고민함. 28일 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정신건강의학과는 일반의사보다도 엄격한 윤리를 요구한다”며 “정신과 전문의 시험에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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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정책, 공공의료 저변 확대 목표로 추진돼야
〇 현직 의대교수(부산의대 예방의학과)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임명된 윤태호 정책관이 민간 참여를 활용한 공공의료의 저변 확대를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로 꼽음. 이 외에도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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