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3일]
□ 요양병원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공용윤리위' 가동
〇 보건복지부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힘. 지난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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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양육 지원 없는 '낙태가 유리한 사회'
〇 '인공임신중절(낙태)' 대신 '출산'과 '양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도록 제도와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옴.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은 18일 고려의대에서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인공임실중절의 실태와 의료적 문제' 주제발표를 통해 "출산 과 양육을 하기 보다 임신하지 않거나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낙태를 하는 게 더 유리한 사회"라면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개인과 가정에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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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녀 수 제한 정책’ 40년 만에 완전 폐지된다
〇 중국의 ‘자녀 수 제한 정책’이 마침내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르면 올해 4분기 쯤 (자녀 수 제한 정책에 대한)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며, 내년(2019년)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블룸버그는 이어 “이는 중국이 직면한 인구 고령화를 늦추기 위한 취지인 동시에, (자녀 수 제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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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말기환자 약물 안락사허용법 유지 방침
〇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2016년 제정, 통과된 말기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약물사용 안락사 허용법을 뒤집는 지난 주의 한 법정 판결에 대해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냄. 하비에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항소법원에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내려진 이 판결에 대한 상급심을 보류하고 대니얼 오톨리아 판사의 판결이 정상적인 항소심을 거치는 동안에 말기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당장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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