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비의료 민간업체 ‘유전자 검사’ 확대 시범사업 추진
〇 개인이 직접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검사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의 시범사업이 추진됨. 또 암이나 유전질환 등 일부 질병에만 허용되던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가 전체 질환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204.html
*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204184
□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〇 제주도가 지난 5일 중국 국유 부동산 개발 업체인 뤼디그룹이 추진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하면서 십수 년간 논란이 이어진 영리병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진료를 시작할 전망. 녹지국제병원은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여는 영리병원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에도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s://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776967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을 아시나요?
〇 우리의 삶에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만 인식해도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 문화적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올해 2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844#09x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