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확대…공정위, 21개 규제개선 방안
〇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자격으로 유전자분석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 확대됨.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신규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21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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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윤리가 글로벌 경제 좌우하는 세상…"AI 기술 규제 공론화 필요"
〇 지능정보화 시대에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규제 등 윤리적 문제가 무역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음.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 유럽연합(EU)은 올해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 법률규정(GDPR)을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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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윤리 제정에 앞다퉈 나서는 美中日
〇일본 정부가 이달 13일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 검토회의’를 열어 총 7개의 기본원칙을 제시했음. ‘인간 중심’과 ‘기업의 책임’ 등의 내용을 담음. 일본은 이를 토대로 AI 윤리에 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방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AI 보급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를 주도하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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