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존엄사법 10개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9만명 육박
〇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 4일 시행된 후 10개월 만에 9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음. 2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8만6천691명으로 집계됨
*기사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82016
*관련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81227/93472143/1
□ 웰다잉시민운동 창립,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문화 조성"
〇 사단법인 웰다잉시민운동이 28일 오후3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함. 웰다잉시민운동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비롯해 손숙 예술의 전당 이사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원혜영 국회의원, 정갑윤 국회의원, 노동영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대한암협회장) 등이 주도하고 있음. 초대 이사장은 세계노년학 회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을 예정.
*기사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80813001&code=940601
*관련기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851534
□ '재생의료, 애완동물 치료에 응용'…일본서 연구 확산
〇 손상된 생체조직이나 장기를 재생하는 재생의료를 사람에 앞서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치료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음. 신생기업이 많지만 다이니혼스미토모(大日本住友)제약과 후지(富士)필름 등 대기업도 뛰어들고 있음. 사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치료가 어려운 영역에서도 실용화가 진전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89315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