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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생존자 폐, 뇌사자 손···다리 이식 법적근거 마련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됨. 개정안을 보면,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뇌사자한테서 기증받은 손과 팔, 발과 다리를 추가했음. 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범위에 간장과 골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등뿐 아니라 폐를 추가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84829

 

 

한마리 1네가 돼지로구나

    옵티팜은 말기 질환 환자에게 돼지의 장기를 이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바로 이종장기이식(異種臟器移植). 2~3년 내 실제 환자에게 돼지의 피부, 각막과 췌도를 이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동안 국내에서는 세계 수준의 이종장기이식용 돼지를 만들고도 환자에게 적용할 법률 기준이 없이 임상시험을 하지 못했던 반면, 유럽은 2007년에 관련 법률을 만들었고, 일본과 미국도 각각 2014, 2016년 법률을 마련했음

*기사원문보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31/2018123102687.html

 

 

의료계 신년하례회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한목소리

   지난해 1231일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칼에 사망한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어 의료인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는 의료계 단체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유명을 달리한 임세원 교수를 애도했음.

*기사원문보기: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03

 

 

1년 만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첫발..2021년 본 사업 예고

  올 하반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완성됨.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쳐 표류한 지 1년 만임. 2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이르면 2021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유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하반기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마무리한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 작업도 병행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010200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