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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연명의료 결정 대상시술 확대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대상이 되는 시술 종류가 확대됨. 특히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가족 전체 동의를 받을 경우 그 조건도 일부 완화됨.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의사를 반영한 연명의료 중단이 더욱 늘어날 전망. 19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view/it/2019/03/163992/

  * 관련 기사: http://www.etnews.com/20190319000235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86466.html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210585_24698.html?menuid=society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2418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8_0000591283&cid=10201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양심이 희박해졌다

〇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외 44개 단체(이하 낙폐반연)가 낙태죄(형법 269, 270)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886

        * 관련 기사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989

 

 

안전사각지대` 놓인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가 상담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내담자의 심리적·윤리적 보호를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는 심리상담사들은 심리 상태가 취약한 내담자들을 만날 경우 위협을 느낌. 의료보호법 제2조와 제10조에서 정의하는 의료인 및 의료보호진료기관에는 심리상담사와 심리상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6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