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09-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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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하여 동물실험의 신뢰도 제고와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자를 대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과
동물실험 절차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실험동물에 대한 관련법령 ▲동물실험의 절차 ▲동물실험계획의
작성요령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요령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올바른 동물실험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동물실험 현황에 대한 기록,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구성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실험동물 종합 안내서가 기존의 동물실험시설은 물론 신규시설에 대하여도 동물실험에 대한 올바른 실험동물의 사용과 정확한 동물실험 절차를 제공하여
국내 동물실험 수준의 선진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동물실험시설, 한국실험동물협회,
한국실험동물학회 등 전국 관련단체로 배포될 예정이며, 아울러 홈페이지(http:// www.kfda.go.kr → 정보마당 → 자료실) 및
실험동물제도 홈페이지(http://kfda.go.kr/labanimal
→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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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bric.postech.ac.kr/myboard/read.php?Board=news&id=21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