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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연명의료결정법 1년 분석해보니갈 길이 구만리

   〇 연명의료결정법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허대석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20182월부터 20192월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 환자 809명을 조사했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간 성인 1137명 환자 중 71.2%(809)가 법정 서식을 작성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191

 

 

웰다잉을 위해서는

   〇 죽음은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일부라는 웰 다잉 인식이 자리 잡는 가운데,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안락사와 다른 죽음 긍정 문화가 최근 소개되고 있음. 이에 제 6회 웰다잉 포럼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일 오후 2시에 개최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C%9B%B0%EB%8B%A4%EC%9E%89%EC%9D%84-%EC%9C%84%ED%95%B4%EC%84%9C%EB%8A%94-84177.html

 

 

임신 22주 낙태?의학적으론 살인이다

    〇 임신 22주까지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판단한 헌재의 결정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음.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에 발제·발표자로 나선 의사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의학적 측면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606

     * 관련기사: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6650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93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