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연명의료결정법, 요양병원에서는 1%도 시행 어려워
〇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됨. 현재 국내 병원계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 연명의료계획서를 수용하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 마찬가지로 임종이 임박한 환자를 주로 돌보는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진행이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5643
□ 유전자 변형으로 탄생시킨 아기, 전방욱 '크리스퍼 베이비'
〇 '크리스퍼 베이비'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사용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 편집된 아이를 탄생시킨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35)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책. 지난해 11월8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안토니오 레갈라도는 허젠쿠이가 인간 배아 편집을 통한 출산 시험을 중국의 임상시험등록부에 등록했다고 보도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8/2019072800187.html
□ 산업부 규제 넘자 복지부 규제, 한발짝도 못나가는 '바이오 사업'
〇 한국 유전자 검사 기업 마크로젠은 5개월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음. 12종인 검사 항목을 25종으로 늘리는 규제 완화였음. 하지만 마크로젠은 "막상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 IRB(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도 통과해야 했다"며 "연구계획서를 보내놓고 승인만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함.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0/20190730000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