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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개 연구기관 윤리심사 의무화..관리는 어떻게?

내년 2월부터 5000여개 연구기관에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실효성있는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RB는 연구계획서의 과학·윤리적 타당성 뿐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장치가 충분한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연구기관 안에 설치하는 심의기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위탁 수행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 결과 5000여개 기관이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생명윤리법은 내년 2월부터 기존의 유전자·배아 활용 연구기관뿐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기관까지 IRB를 설치하도록 했다. IRB를 두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문연구기관(260개), 대학(340개), 의료기관(2600개), 기업연구소(1800개) 등이 IRB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IRB 설치의무기관인 630개보다 약 7배 늘었다. 다만 연구실적이 많지 않아 기관별 IRB 설치가 어려운 전문대학(110개), 병상 100개 미만의 의료기관(1100개), 연구원 10명 미만 소규모 기업연구소(1200개) 등 약 2400여개는 내년 1월에 설치될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IRB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남에 따라 관리의 어려움도 지적되고 있다. 기관에서 IRB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IRB를 운영할 예산 지원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IRB에 대해 평가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용역 및 연구개발(R&D) 참여가 제한되고, 연구비 지원 역시 중단·보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IRB 설치에 대한 예산은 따로 배정하지 못했지만 IRB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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