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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바이오산업 크겠나"

   인간 배아 연구 규제를 풀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 생명윤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막혔기 때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는 대조적.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배아 연구 규제 완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82058501

 

 

제넨바이오 이종장기연구 본격화"올 하반기 돼지췌도 이식 임상 돌입"

   올해 경기도 평택에 연구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이종 장기 이식 사업을 본격화한 제넨바이오 회사. 각막, 췌도 등 무균 돼지에서 키워낸 인간 장기를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하는 국내 유일 사업 모델. 제넨바이오는 첫 상업화 단계로 형질전환 돼지의 췌도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함

* 기사원문 보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1623.html

 

 

첨단재생법, 희귀 난치 질환자에 새로운 치료기회 열다

지난 82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과 임상연구 활성화가 이 법의 핵심 목표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환자 안전’. 재생의료는 데이터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 사실.

* 기사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