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〇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됨. 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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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https://www.medigatenews.com/news/1108158198
□ 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른 영향력 분석 착수
〇 시행 1년 7개월이 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야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됨.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관 법률조사 및 분석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8185
□ 'SNS 상에서의 의료윤리' 집중조명
〇 개원의사로서 갖춰야 할 의료윤리는 무엇인지, 직업전문성과 자율규제가 왜 중요한 지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의료윤리연구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음. 의료윤리연구회는 9월 2일(월) 저녁 7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회의실(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에서 출범 10주년 월례모임 및 총회를 연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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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