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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가위원회, 네슬레의 조산아 대상 연구 중단 촉구

인간대상연구

등록일  2019.10.04

조회수  197

기사. https://thewire.in/health/medical-council-calls-for-cancelling-research-on-babies-in-india-by-nestle-its-subsidiary, https://www.telegraphindia.com/states/west-bengal/storm-over-baby-study-with-calcutta-link/cid/1707560

참고문헌http://www.nibp.kr/xe/news2/150567

 

Gupta는 인도의학연구협의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Nestle; 식품회사)와 자회사 네스텍이 IMS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알림. IMS법은 아기용 식품 산업계가 인도 내 아기식품연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아기용 식품 연구의 개요와 목적

네슬레가 의뢰한(자금을 지원한) 임상시험 중 하나는 조산아의 성장에 관한 것임. 이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명백해 보임. 다른 임상시험은 우유 성분에 관한 연구로, 영양이 충분한 경우와 불충분한 경우 어머니와 아기의 수유 관행과 소화에 대하여 검토함.

 

국가위원회의 연구 중단 결정

ICMRBPNI가 지적한 연구가 실제로 IMS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발견함. 이 때문에 ICMR은 연구를 즉시 종료할 것을 권고했으며, 임상시험등록시스템은 이유와 함께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