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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강제 낙태·단종당한 한센인에 첫 국가 배상 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장판사 유영근)29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강모씨 등 9명에 대해 각 3000만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

     모씨 등 10명에 대해 각 4000만원 배상을 결정했음. 이 판결은 강제로 낙태·단종(斷種)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처음으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반인륜적 인권침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280245

 

 

인천연수구보건소,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조성 캠페인 전개

인천시 연수구보건소(구청장 고남석) 건강증진센터가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생명비추미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생명비추미는 한국형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모여 지역사회 내에서 우울증 및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

      견·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생명사랑캠페인, 생명사랑전파, 정서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능동적 활동가들로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4

    월 한 달간 푸르뫼 맘&키즈 모자복지시설, 쉐마&꿈쟁이 지역아동센센터, 연수초등학교 등에서 생명비추미들이 전하는 생명사랑이

      야기를 주제로 연극을 통한 생명사랑전파활동과 멘토링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음. 특히 자발적인 주민 자살예방활동가 양성을 위해

      한국형표준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오는 9일 보건소 대강당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

      육을 실시함.

    http://www.ajunews.com/view/20140430104947319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규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식품에 검사성적서만 있으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

     시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음. 이전까지는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의무자가 구분유통증명서와 정

     부증명서이외에도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검사성적서를 내면 유전자변

     형식품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표시규제를 완화했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0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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