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확정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혜택와 연구비 지원 등을 받게 될 ‘연구중심병원’의 세부 적용방안이 업계의 의견을 수용, 일부 완화됐다. 요양기관의 신청 접수는 어제(26일)부터 시작돼 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때)지식재산권 부분에 국내 등록 특허는 없던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검토하면서 포함됐다”며 “연구참여임상의사 기준도 병원계의 의견을 수용해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논문실적이 3편 이상이던 ‘연구참여임상의사’ 기준은 참여실적만 있으면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설명회’에서 병원업계 종사자들은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준들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지정계획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평가방법 등과 구체적인 신청서식 등을 담고 있다. 지정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 구축과 개방형 연구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 및 경력관리체계 등 기존의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춰야 하고, 산?학?연 협력연구추진체계, 대학?기업체 대상으로 한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울러 연구실적(SCI 논문 수),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여타 병원들 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연구개발분야에서 SCI(E)급 논문에 단독,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연구 전담의사 수는 상급종합병원이 5명, 이외의 병원은 3명 이상이다. 또한 최근 1년간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도 상급종합병원은 5% 이상, 이외의 병원들은 3% 이상이 돼야 한다. 한편 평가방법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 평가는 지정기준(기본역량) 충족여부에 대한 Pass/Fail 방식으로, 2단계는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로 현재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실시된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kuni1202@newsm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