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병원들은 기술대기업들이 세부 의료기록에 접근하도록 함

개인정보보호

등록일  2020.01.30

조회수  153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참고문헌: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908761/Hospitals-granted-Microsoft-Amazon-IBM-access-medical-records.html

 

미국 전역의 병원들은 개인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이 수백만 명의 환자의 민감한 신원 확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관련 기사 및 보도 영상]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요약

- 기술 대기업들은 각각 워싱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에 있는 의료 센터와 협력하고 있음.

- 각각의 거래는 수백만 건의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병원은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는 한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음.

- 구글이 대표적인 의료서비스 업체인 어센션(Ascension)과 손잡고 건강 데이터에 접근한 경위는 이미 드러난 바 있음.

- 법률상 의료자료는 모르는 사이에 공유할 수 있음.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미 병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한 윤리학 교수는 1996년 미국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PA)이 환자들을 '많은 통제'에 맡기지 않는다고 말함. 이에 따라, 병원들은 치료, 지불 또는 수술에 필요한 기록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경우 거래에 대해 사용자에게 경고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