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DTC 규제? …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항목이 아닌 혈당, 탈모, 피부 등 웰니스 항목 미성년자 검사 금지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203000182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결과를 발표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1759&REFERER=NP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677
□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법률 7건 추가 … 연명의료결정법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을 새로 추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2422&thread=22r01
□ 부적격 제대혈 ‘30일 이내 폐기’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30일 이내에 폐기해야 함. 다만 의학연구 목적으로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받은 연구기관은 연구 목적을 변경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함.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3일 발표함.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654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 … 병원 '혈액대란'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혈액수급에 영향을 미쳐 진료현장에서 혈액 대란이 불거질 전망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헌혈 취소, 특히 군부대•기업체•공공기관의 단체헌혈 취소가 이어져 혈액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임. 1월 21일~2월 2일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 3만4645건이 감소했으며, 6일 동안 9015명이 취소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2468&thread=22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