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임.
기사 :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60750&firstsec=1&secondsec=11
□ 혈액암으로 떠난 딸 만난 엄마 … 침체 VR 돌파구는 휴머니즘?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혈액암으로 떠난 어린 딸을 VR로 다시 만난 어머니 얘기를 다룸. 실제 전문가들은 후유증 문제를 우려함.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만나고 싶은 감정을 일시적으로 달래줄 순 있겠지만, 전문성 없이 가상현실로 PTSD 노출 치료(충격 상황에 반복 노출해 회피 행동을 줄이는 치료)를 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01467
□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 앞으로 '임상성공' 표현 못써
국내 상장한 제약·바이오기업은 앞으로 임상시험 결과를 공시할 때 ‘성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대신 ‘1차 평가지표 통계적 유의성 확보’와 같은 객관적 정보를 공시해야 함. 또 ‘임상시험 3상 진행 관련 첫 임상환자 등록’과 같은 홍보성 정보는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시를 제한함. 이는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의 내용임.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1001.html
보도자료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666
□ "3번 해도 연결 안된다" ··· 받지 않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개통 1년이 지난 보건복지부 ‘1393 자살예방 전문상담전화’가 걸려오는 전화 중 절반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8년 12월~2019년 11월까지 걸려온 전화 11만8946건 중 실제 응대 건수는 5만9511건(50.03%)이었음. 늘어난 상담 수요에 비해 상담 담당자수(39명/3교대)와 예산(연간 13억원)은 제자리를 걷고 있음.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01208
□ “자식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연명의료 거부’ 작성 50만명 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이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음.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53만2667명에 이름. 제도가 도입된 2018년(9만1210명)에 비하여 1년 새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임. 의향서를 쓴 이들이 급증한 것은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녀들에게 부양을 바라던 시대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시대로 흐름이 바뀐 것으로 풀이됨.
기사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75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