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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약사법 시행규칙 두 조각의약품 안전 '총리령' 제정

           〇 26일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의 표시·기재사항 등 의약품 안전업무는 식약처에서, 약사면허와 의약품 판매업 등의 업무는 복지부에서 각각 관장하게 됨.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 각각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약사법시행규칙이 지난 23일부로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분리되었음.

            http://www.dailypharm.com/News/168936

 

           □ "심장소리 느낄 때부터" 강력 낙태 금지법 위헌 논란

            〇 미국 노스다코다주()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토록 했음.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3/h2013032721051922470.htm

 

            300명 안락사 브라질판 죽음의 의사

           〇 생명유지장치에 매여 살아가는 불치병 환자들을 구원해준 죽음의 천사인가, 연쇄 살인마인가. 브라질판 죽음의 의사가 체포되면서 죽을 권리와 의사의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가디언 등이 27일 보도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72256505&code=9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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