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0.03.09

조회수  2382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어야 함.

 

벨기에는 안락사 합법화의 선구자로서, 안락사가 확산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 흥미로운 교훈을 줌. 최근 법률적인 움직임은 독일과 포르투갈에서 일어나고 있음.

독일 조력자살권 도입 관련 20203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69107

포르투갈의 경우 의회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5개 법안이 통과됨. 5개 법안 모두 대상 환자를 18세 이상, 포트투칼 시민과 합벅적인 거주자로서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지 않고, 완치될 희망이 없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 받는 경우로 제한함. 절차적으로는 두 명의 의사(관련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한 명 포함)와 한 명의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서명해야 하며, 검증평가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함.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 미뤄질 수 있으며, 의료진은 도덕적 가치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 다만 가톨릭교회의 반대가 심해 보수적인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음. https://www.foxnews.com/world/portugal-approves-euthanasia-physician-assisted-suicide-for-terminally-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