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무상 기증한 인체조직…이식환자는 왜 돈 내나
〇 사후 인체조직 기증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에 따라 무상으로 이루어짐. 하지만 인체조직은 장기와 달리 관련법상 상품의 개념인 '치료재료'로 정해져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격을 정할 때, 처리·가공·보존 비용 등 원가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4/2013040400092.html
□ 프랑스, 낙태 비용 전액 건강보험 적용
〇 프랑스가 이달부터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의 낙태에 대해 전액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음. 프랑스는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낙태 비용 가운데 70~80%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왔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의 하나로 '여성들의 평등한 낙태 접근권' 보장을 내세웠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184430
□ 한국 뇌 관련 연구비, 미국 164분의 1
〇 뇌의 신비를 풀기 위한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됐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무수히 많은 뉴런·시냅스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을 냈음. 하지만 2009년 한국 정부의 뇌 관련 연구 투자액은 610억원으로 미국의 164분의 1에 머물렀음.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4/04/10734761.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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