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우루과이 낙태허용 국민 투표 시행
〇 우루과이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에 따르면 낙태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거의 7만명이 서명한 국민투표 요구 청원서를 선거법원에 제출했음. 선거법원은 낙태 허용법령에 대한 국민투표 요건이 충족됐다며 이르면 45일 안에 국민투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
□ 대법 "실수로 안락사시킨 애완견에 위자료 줄 수 없다"
〇 대법원은 애완견 주인이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실수로 안락사 시킨 애완견 2마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법 등에는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아 동물 자체는 애완견과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내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3021095421950.htm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증가 추세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허가 및 임상시험 승인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항체의약품’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음. 이번 분석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규제 선진화 및 국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현황 분석을 위해 실시되었음.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3042913235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