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상업적인 대리출산 합법화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new-york-legalises-commercial-surrogacy/13392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54428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안(budget bill) 중 하나로 상업적인 대리 임신 및 출산을 4월 2일에 합법화하여 2021년 2월 15일부터 뉴욕주 시민들에게 대리모 계약을 허용함. 이로써 미국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건주를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합법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예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동성애자(Gay) 및 난임 부부(couples)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성에게 체외수정 아기를 임신하도록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한편, 대리출산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신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본인의 ‘보건의료결정’을 법률로써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