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 인권 원칙은 건강에 관한 결정을 안내해야 함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인권에 기초한 기본원칙을 상기시킴. 4월 14일 성명서로 발표하여 현재 위기상황의 맥락에서 의학적인 결정과 실무(practices)를 안내하고자 함.
☞ 성명서 : https://rm.coe.int/inf-2020-2-statement-covid19-e/16809e2785
보건의료시스템은 극도로 제약되고 있고, 중증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환자의 보건의료에서 전문직과 관할당국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윤리적인 과제(challenges)가 제기됨. 어려운 결정은 불확실성과 자원 부족의 맥락에서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는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impact)을 미칠 수 있음.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Oviedo협약)은 이 영역에서 유일하게 국제적인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임. 응급 및 보건 위기 관리의 맥락에서 임상 및 연구 분야의 결정과 실무를 안내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유의(unique) 인권 체계(framework)를 제공함.
☞ 유럽평의회는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 초안을 1991년부터 준비함. 협약은 1950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협약’을 모델로 하여 1996년에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회원국들에 의하여 승인됨. 또한 생명공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대응하여 특정 국가의 상업적인 이용에 그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동의, 프라이버시와 정보에 관한 권리, 유전자검사, 유전체, 연구대상자 보호, 살아있는 기증자의 이식 목적 장기 및 조직 적출, 영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출처 : 이종영, 권형둔, 「생명공학육성, 윤리규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06-35, 2006년 10월 31일 발행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565/view.do 협약 :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rms/090000168007cf98 |
생명윤리위원회는 협약을 끌어내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을 상기시킴. 이 원칙은 현재 위기상황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며, 인권, 연대(solidarity), 책임 사이의 근본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indissociable) 연관성을 반영하고 강화함.
Oviedo협약의 생의학연구에 관한 추가 프로토콜은 응급임상상황에 처한 사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함으로써 협약을 보완함. 응급 처치나 진료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사망할 위험이 높은 임상적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그 연구 없이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중요함. 조건은 권한이 있는 기구에 의한 승인, 이의제기 존중, 적절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동의나 허가 요청 등임.
☞ 생의학연구에 관한 추가 프로토콜은 위험과 이득, 연구 승인, 윤리위원회, 정보 제공 및 동의, 연구대상자 보호, 최소 위험, 응급임상상황에서의 연구, 안전과 감독, 기밀유지와 정보에 대한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프로토콜 :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rms/090000168008371a |
마지막으로 생명윤리위원회는 정보의 교환을 촉진할 것임. 또한 감염병 대유행 동안과 그 여파로 발생하는 윤리적인 과제를 생의학에서 인권과 기술에 관한 실행계획(2020-2025)에 따라, 특히 Oviedo협약을 중심으로 개발된 유럽평의회 인권법적 판례(corpus)에 기초하여 분석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