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은 안락사법을 치매 사례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확대함
※ 기사. Euthanasia: Dutch court expands law on dementia case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2367644
※ 기사2. Arts mag gevolg geven aan schriftelijk verzoek tot verlenen euthanasie bij mensen met vergevorderde dementie
https://www.hogeraad.nl/actueel/nieuwsoverzicht/2020/april/euthanasie/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전에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임. 즉 치매가 악화되어 안락사 이행 시점에 더 이상 환자 본인에게 안락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전에 작성한 서면이 있으면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임. 이전에는 안락사를 이행하는 시점에 환자 본인에게 요청을 재확인해야 했음. 이 요건은 고령의 치매 환자와 같이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져 왔음.
하지만 네덜란드 대법원(Supreme Court)은 21일에 더 이상 이것이 사건이 아니라고 판결함. 이 사건은 네덜란드에서 안락사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경계(legal boundaries)에 대한 시험으로 여겨짐.
이 결정은 한 의사가 ‘과거에 의식이 명료한(lucid) 상태에서 조력자살을 서면으로 요청했던’ 74세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그 시술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이후에 나온 것임. 검찰은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상담하지 않았고, 환자가 마음을 바꿔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소함. 그러나 가족은 담당의사의 결정을 지지했고, 담당의사는 어떤 범법행위(wrongdoing)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음.
이는 네덜란드에서 획기적인 판결임. 네덜란드는 비록 엄격한 조건을 부여했지만,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임. 대상 환자는 12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합당한 대안도 없으며), ‘참을 수 없고 끝도 없는 고통’을 견디고 있어야 하며, 죽기를 원해야 하며,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시술에 동의해야 함.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사전에 안락사를 요청한다고 서면으로 작성한 진행성 치매 환자에게 안락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임.
법원은 “의사가 주의하여 행동했고, 그러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법원은 평가도 실수하지 않았다”고 밝힘.
네덜란드의사협회(Royal Dutch Medical Association) 회장(René Héman)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의사들에게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다는 점을 경고함. Héman은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판결이 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치매 사례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모든 복잡한 딜레마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사는 안락사가 적절하고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힘. “의사는 전문적인 기준과 도덕적 나침반에 따라 행동하며, 의사 본인의 숙고(consideration)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