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난임시술병원에서 익명 기증자의 생식세포 사용 금지
※ 기사. Anonymous donor gametes banned from fertility clinics
https://www.lawsociety.ie/gazette/top-stories/2020/05-may/anonymous-gamete-donation-banned-from-fertility-clinics-under-new-law
아일랜드에서 기증된 난자나 정자나 배아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위한 새로운 법적인 틀이 마련됨. 아동가족관계법(Children and Family Relationships Act 2015) 제2장과 제3장 개정조항은 최근 시작됨.
☞ 법률 정보 :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5/act/9/section/4/enacted/en/html#part2
출생증명서(Birth certs)
2018년 9월 고용사회보호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는 법률학회 공보(Law Society Gazette)에 아일랜드 출생증명서 서식이 바뀔 것임을 확인해줌. 당시 그 부처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부모1’과 ‘부모2’로 적절하게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중요한 단계(Milestone)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출생신고 담당자는 기증을 통해 임신된 아이들의 추가적인 정보를 보관하게 되고, 그 아이들은 본인이 18세가 되면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그와 동시에 보조생식술법안의 일반적인 사업계획(General Scheme)은 국가차원의 기증자와 임신한 사람에 대한 등록부(NDCPR; National Donor-Conceived Person Register)를 만들어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NDCPR은 아동가족관계법 제33조에 처음 제시된 조치임.
☞ 보조생식술법안 초안 : https://assets.gov.ie/19004/d250693cb05d44e2b2c45d7cf26614d3.pdf
유전적인 유산(Genetic heritage)
아동가족관계법의 목표는 기증자의 배아나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잉태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 수년 후에 그들의 유전적인 유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주 내의 시술
아동가족관계법은 출산한 여성이 의도한(intending) 어머니이며, 아이가 주 내에서 태어난 경우 시술에 적용됨. 개정조항 시작(commencement) 이후에는 아일랜드 난임시술병원에서 익명으로 기증된 정자나 난자는 DAHR에 이용할 수 없게 됨. 하지만 가족이 동일한 기증자의 생식세포를 사용하여 기존 자녀의 형제나 자매를 만들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3년의 경과규정이 있음. 이 경우 익명으로 기증된 정자나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5월 4일까지임.
대리출산
대리출산은 아동가족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음. 곧 있을 보조생식술법안 초안은 국내 대리출산과 그 이후의 친권 배정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법안은 출생신고 담당자와 계획된 NDCPR 사이의 상호작용을 예상하며, 담당자는 기증된 생식세포의 결과로써 아이가 태어났음을 볼 수 있음. NDCPR에는 기증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국적, 기증 날짜 및 장소, 그 기증자의 생식세포로 태어난 다른 아이들의 성별과 출생연도가 기록됨.
법적인 책임(responsibility)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생물학적 혈통(biological origins)의 진실을 고지할 법률적인 책임이나 제안된 기간(timescale)은 없음. 아동가족관계법은 기증자의 생식세포 및 배아 사용, 보조생식술에 기증된 생식세포나 배아를 사용하여 형성된 가족과 관련된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음.
① 기증자가 본인의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갖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서명한 경우 기증자에 대한 규정이 있음. 기증자는 DAHR 시술에 본인이 기증한 생식세포나 배아를 사용하는데 동의해야 함. 또한 그 기증자는 NDCPR에 본인의 정보를 보관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② 출산한 어머니와 다른 의도한 부모가 이 법률에 따라 본인과 자녀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다고 선언하는 규정이 있음. 그들은 DAHR 시술의 결과로 태어난 자녀의 부모가 되려는 본인들의 의도에 서명함. 의도한 부모는 본인의 정보가 NDCPR에 보관되는 것에 동의해야 함.
③ DAHR 시술의 증명에 관련된 규정이 있음. 그 시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의도한 부모 둘 다를 기재할 수 있음.
가정 내 인공수정
익명이 아닌 기증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가정 내 인공수정(IUI; Intrauterine insemination)은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며, 출생증명서에 두 명의 이름을 모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