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미래부, 범부처 '나노안전성' 체계 구축
〇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중 최문기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열리고 나노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 및 투자 등 부처간 총괄·조정방안을 심의 확정하는 '2013년 범부처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나노물질의 경우 최근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선진국에서는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반면 국내는 이와 관련된 규제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http://news.nate.com/view/20130514n09484
□ 미국서 `자궁 외` 낙태 시킨 의사 1급살인 평결
〇 미국에서 임신 후기의 태아를 자궁에서 꺼낸 뒤 태아의 척수를 가위로 절단해 죽게 한 필라델피아의 낙태전문의 커밋 고스넬에게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이 1급 살인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주에서는 24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건강상의 문제를 제하고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72517
□ 인체조직 국내 기증 24%뿐… 관리체계 미흡 탓
〇 보건복지부의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인체조직 국내 기증은 6만4,401건(24%), 수입은 20만7,306건(76%)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조직기증 서약부터 기증자 예우까지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인체조직기증 서약에 법적 효력이 생기면 서약서 한 장으로 장기와 인체조직기증이 가능해져 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14033359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