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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 항소심 미뤄져

          〇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 21일 오후로 예정된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간 '줄기세포주등록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816일 변론 후로 미뤘음.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끝으로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19일 원고와 피고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음.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을 놓고 대립하고 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2100025

 

            인체조직이식재 공적관리기관 설립 입법 추진

           〇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은 먼저 인체조직이식재를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을 설치와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관리, 이식에 소용되는 경비 해당 조직은행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한정함.

            http://www.dailypharm.com/News/172337

 

            식약처,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무더기 경고 조치

           〇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시험전문기관과 병원 등 13곳이 경고조치를 받았음.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임. 지난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은 직전년도에 진행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시상황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진행 중인 4상 임상, 연구자임상 등을 포함한 모든 임상이 보고대상임.

            http://www.dailypharm.com/News/17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