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유전자가 특허법상 '발명' 인지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년 6월13일 선고한 Myriad 판결(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은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에 특허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여 타인들도 더 나은 발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먼저 판시하였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86
□ 인권위,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권고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성년후견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고려해 공공후견인 양성, 관리시스템 등 구축을 권고했음.
http://news1.kr/articles/1190306
□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일동제약에 과징금 3억원 부과
〇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병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을 납품하기 위해 현금, 상품권 등 모두 16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병의원에 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음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39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