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최대 140명 낙태시킨 의사 4명, 2심서 선고유예
〇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성모씨(47) 등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3568
□ 영국, 유방암 위험 여성 50만명에 예방약
〇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유방암 가족병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예방을 위해 타목시펜과 랄록시펜 등을 복용토록 권고한데 이어 보건당국은 최대 5년까지 약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25일 발표했음. 국가 차원에서 암 예방약을 제공하는 것은 유럽에서 영국이 처음임.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07044_2892.html
□ "수술 전 설명 의무화, 의사 자율·전문성 고려"
〇 김성주 의원은 지난 24일 의사 등이 환자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이에 의료계는 의료분쟁 발생 시 주의·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인이 배상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의료법으로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과잉 규제라고 주장함.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76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