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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아이는 하나, 부모는 셋? 생명윤리 논란 예고; 제주도 첫 조직기증자조직기증 전국 확산 조짐;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제도화에서 출발


         □ 아이는 하나, 부모는 셋? 생명윤리 논란 예고

           〇 영국 정부가 유전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3명 체외수정법(Three person In Vitro Fertilization)”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해 생명윤리 논란이 일고있음. 이 치료법은 여성의 난자 속 미토콘드리아에 유전적 결함이 있을 경우, 이것이 아기에게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타인의 난자를 이식하는 방식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기능을 하며, 어머니를 통해 유전됨.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4919

 

           제주도 첫 조직기증자조직기증 전국 확산 조짐

          〇 조직기증자 김모씨는 제주도민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27일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했음. 이번 구득은 지역적, 시스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이뤄진 사례임. 현행법상 조직은행으로 기증자를 이송해야 하지만,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여건 상 기증이 불가능했던 것.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299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제도화에서 출발

         〇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음. 본 기사는 팟캐스트 히포구라테스를 통해 남는 자가 아닌 떠나는 자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27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