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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부모가 될 계획: 이혼할 때 누가 배아의 양육권을 갖는가?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20.06.24

조회수  237

※ 기사. Planned Parenthood: In a divorce, who gets custody of the embryos?

https://www.vice.com/en/article/4ayypm/frozen-embryos-divorce-sofia-vergara-v27n2

 

2014년 여름, Ruby Torres 변호사(당시 33)는 본인의 삶의 과정을 결정하게 될 몇 주 동안의 돌풍을 겪음. 늦은 봄에 양측 유방암을 진단받았고, 7월 초 난임전문가를 만나서 항암치료로 인한 폐경 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지 알아봄. 그녀는 긴급하게 필요한 치료 이전에 난자를 채취할 기회가 단 한 번(생식주기)이라는 말을 들음.

 

당시 난자동결은 불확실한 과학이었음. 유리화(vitrification)라고 불리는 급속동결절차가 나온 후에도 많은 동결난자가 해동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함. Torres는 대신 배아를 동결시키라는 권고를 들음. 그 의미는 정자를 즉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녀는 John Terrell이라는 남성과 몇 년 동안 사귀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적어도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랬음. 그는 처음에는 정자기증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먼저 자원했다는 것을 알고 결국 동의함. 7월에 난임치료병원(fertility clinic)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배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임. 며칠 뒤 그들은 결혼하겠다는 성급한 결정을 내림. Torres는 블룸생식연구소(Bloom Reproductive Institute)에서 본인의 난자를 채취하여 7개의 배아를 생성함.

 

지난 2Torres그가 마음을 바꿔서 기뻤다면서 그는 내가 사랑했고, 함께 있고 싶고, 나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길 원했던 사람이라고 말함.

 

2년 후로 빨리 감아보자. 그 부부의 관계는 이미 붕괴되어 있었음. 그 불화는 원만하지 않았음. 불륜(infidelity)과 가정폭력(Terrell은 부인하는 혐의임)으로 얼룩짐. TorresTerrell이 본인에게 구두로 배아를 주었다고 기억하지만, 그들의 유전적인 물질의 운명은 가정법원의 이혼재판의 중심이 됨. 판사는 배아가 사람은 아니지만, 세포 덩어리와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력 사이에 있기에 특별하다고 밝히고, 결국 제3자에게 기증해야 한다고 판결함. Torres가 항소하자, 법원은 아이를 낳을 권리가 전남편이 원하지 않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판결함. Terrell은 애리조나주 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함. Torres는 전 남편의 동의 없이는 배아를 사용할 수 없었고, 대신 배아를 기증해야 했음. 그녀의 생물학적 자식에 대한 희망은 영원히 무너져 내림.

 

Terrell은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가 그녀의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긴다고 생각함. 그는 그녀와의 관계가 결코 진지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으로 데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함. 그는 Torres와의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고 함. 그 아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었기 때문임. 친구들도 겹치고,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공동체에서 살고 있었음. 게다가 법원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임. 아무리 Terrell이 부양의무 면제를 요청했더라도 그녀가 죽거나 감옥에 갈 경우 결국 양육비를 내야 함. 정자 기증이나 입양과 달리 이는 익명이 아니었음. 모두가 그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 것임.

 

생식내분비학자들은 미국에 약 백만개의 배아가 동결보존되어있다고 추정함. 1990년대부터 동결배아의 운명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짐. TorresTerrell의 사례는 전국에서 계속 발생한 유사한 사건 중 하나임. 모두 한 때는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부로 인한 배아의 운명과 관련이 있음. 대부분은 부모가 될 권리가 그렇지 않을 권리보다 중요한지에 달려 있음.

 

코네티컷주, 매사추세츠주, 테네시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배아를 사용하려는 배우자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있었음. 소송을 기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생물학적인 아이를 가질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배아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기도 함.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아 사건 중 하나가 낙태, 줄기세포연구, 체외수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연방대법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일부 법원은 난임치료병원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저울질을 회피함. 그리고 대부분의 판사들은 배아가 재산인지 살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빗겨감. 이혼의 맥락에서 배아는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할까, 아니면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갖는 존재여야 할까? 대부분의 판사는 그 사이의 모호한 장소에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 사건을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지위(personhood)를 확립하는 기회로 삼음. 2018년 초 TorresTerrell의 사건이 법원을 누비고 있을 때 낙태 반대론자들의 연합은 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배아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배아를 주도록 의무화하는법률을 통과시킴. 애리조나정책센터(Center for Arizona Policy)와 몇몇 상원의원들은 배아의 정의를 사람으로 왜곡하기까지 함. 이들은 법률에 배아를 원하지 않는 배우자는 책임도 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양육비 문제를 해결함.

 

많은 생물학자들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생명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함. 애리조나주립대(Arizona State University) 생물사회센터장 Jane Maienschein배아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살아있지만, 사람은 아니다라면서 아직까지 신경학적인 능력이나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적이 없다고 강조함.  

 

 

난자동결기술이 더 발전하고, 더 가슴 아픈 소송 사례가 나온다면 이 논쟁은 난장이 될 수 있음. 과거의 의사들은 배아 동결을 권했지만, 요즘 의사들은 수정을 시키지 않은 난자 동결을 권고하고 있음. 이러한 모든 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이미 동결된 배아의 보존기간은 길어질 수 있고 그 숫자도 늘어날 수 있음. 때로는 배아를 보존하는 것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사이에 지연(lag)이 있음.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관계가 불투명한 거품 속에 갇히면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그 계약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바꿀 수 있음. 아이를 갖고 가족을 계획하는 명백하게 감정적인 경험 때문에 (Torres의 표현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국 환상임.